기초생활수급자인 소득 기준에 해당이 안되지만 여러 경제 생활이 곤란할 경우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 기준 (복지로 확인방법,소득 재산 조건)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보다 소득이 조금 높지만 생계를 이끌어 가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빈곤계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다 높은 소득과 고정재산이 있지만 부양해야하는 가구원들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 되며 생계는 어렵지만 정부 기준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한 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계층 기준입니다.
2023년 차상위 계층 기준
2023년 차상위 계층을 선정할때는 그해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경우 선정 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과 중위소득 50% 입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50% | 1,038,946원 | 1,728,077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1원 |
기준중위소득 | 2,077,892원 | 1,728,077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1원 |
중위소득 50%가 나의 소득인정액보다 높을 경우에 차상위계층 선정 조건에 해당됩니다.
나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가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차상위 계층 가구원 선정 기준입니다.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동거인은 제외)
- 세대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 30세 미만 미혼자녀
- 별도세대지만 가구 생계를 책임지는 부모,형제,자매 등
2023년 기준중위소득 분위(50%,47%,40%,30% 확인방법)
차상위계층 복지로 확인방법
내가 차상위계층인지 확인을 복지로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메뉴로 이동합니다.
모의계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합니다.
나의 가구원 현황과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위 사진을 클릭하시면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정확하게 작성해야 내가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위처럼 나의 소득인정액 금액과 중위소득분위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주민센터 등에서 방문해 상담해봐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복지로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복지로 신청은 기존엔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복지로 신청방법 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서비스신청에서 '복지급여신청으로 이동합니다.
'저소득층'에 있는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저장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차상위계층 서비스 대상, 서비스 이용 및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서 작성전 주의 사항을 읽습니다.
다 읽었다면 '확인'배너를 클릭합니다.
신청인 대상자 인적사항과 전화번호 등을 적습니다.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을 진행합니다.
매매계약서를 체결할 때 주의 해야할 점들(아파트 주택)
주택이 임차 전세 월세 등 일경우 첨부서류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고 제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완료 까지 진행해야 차상위 계층 신청이 완료 됩니다.
신청 완료후 온라인신청 ID가 발급되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차상위계층 기준 (복지로 확인방법 신청방법 소득 재산 조건)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