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집을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조만간 전세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할일이 생겼습니다.
다만 지금 전세 계약이 아직 2년이 되지 않고 1년만 지난 상태라 어떻게 계약해지를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알려야 할까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살던 자취방들은 거의다 계약기간을 넘기고 2년이상 살던 곳이어서 크게 부담 없이 계약 해지후 이사를 갈 수 있었습니다.
2년 계약을 만료 하기전 해지를 하는게 처음이어서 집주인에게 통보 하기전 내가 알아야 할 사항과 어떤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지 찾아보았습니다.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 할경우
먼저, 기본적으로 전세 얼세 임대차 계약은 특별히 이유가 없다면 기간이 종료 되어야 계약이 종료되는것으로 봅니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면 나와 집주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의 사정을 이유로 계약을 중도에 계약이 해지가 된다는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봐야합니다.
이렇게 계약을 중도에 해지를 한다면 열에 열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이사 날짜를 조율하라고 할텐데요.
계약기간 만료일경우에는 임차인이 후속 임차인을 구하고 갈 필요 없이 계약종료기간에 이사를 가도 됩니다.
하지만 중도해지를 한다면 임대인은 중도계약 해지에 합의 하는 조건으로 새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도록 손해배상 성격으로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 후속 임차인을 구할때 발생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내야 한다고 요구하는 집주인이 있습니다.
이는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임대인으 조건부 합의 해지이기도 하며 중도해지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 배상금 성격의 청구로 보게 됩니다.
중도 해지로 인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임차인 부담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의 중도 해지로 인해 합의로 계약이 해지 되어야 해서 집주인이 중개수수료 납부를 요구 하는 대신 임차인이 이사가는날 전세금을 돌려 준다는 합의 차원에서 전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대납하는게 일반적 이기도 합니다.
전세 계약서에 중도해지에 관한 특약 사항등이 없다면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결국 중도 게약 해지를 하고자 한다면 집주인과 합의가 되어야 해서 후속 세입자를 구하거나 복비를 내야하는게 통상적이게 됩니다.
만약 묵시적 계약으로 계약이 연장된상태에서 중도계약 해지라면 위 상항들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묵시적계약은,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전부터 2개월까지 임대인과 계약에 대한 기간이나 금액 등 조건 이야기 가 없을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자동으로 게약이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이럴경우에 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후속임차인을 구하거나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