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아파트를 매매하다 보니 전세와 월세와는 다르게 어떤걸 확인해야하는지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계약서 체결을 위해 어떤 서류나 도장등을 챙겨야 하는지 물어보니 전자계약으로 진행할거라 인감도장등은 필요 없다고 하더라구요. 전자계약이 생긴지 꾀 된거 같은데 처음 사용하는 시스템이다보니 생소해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어떤 점을 확인하는게 좋을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전자계약 시스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종이와 인감이 없어서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부여 자동화,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등 계약서류를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전자 방식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중개대상물 확인서 기본사항과 중개대상물 확인서 세부사항, 매매계약서 부동산 표시 및 계약사항과 매도인,매수인,공인중개사 정보를 작성합니다.
쌍방 대면으로 계약을 한테는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그외 지문이나 신분증 사진등을 선택사항으로 첨부 할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본인서명후 계약서를 확인하고 수기서명을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확인하고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서명을 하면 계약이 확정됩니다,
이후 실거래가가 자동신고되며 신고필증이 자동발급됩니다.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전입신고는 민원 24시에 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은행에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전자계약서 체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 계약은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매매 뿐만아니라 임대차계약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독주택 아파트, 상가,오피스텔,토지를 대상으로 전자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장점]
전자계약서를 체결하면 우선 은행에 우대금리 0.1%~0.2%가 적용됩니다.
중개보수 2~6개월 무이자(우리,삼성카드,BC카드)와 전세권설정,소유권이전등기등 등기대행수수료 30%가 절감됩니다.
또한 종이 서류가 아니어서 부동산 서류 발급이 최소화 됩니다.
확정일자와 임대차신고가 자동신청되며 도장없이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서를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계약서를 위변조 할수 없으며 부실한 확인과 설명이 방지 됩니다.
본인인증으로 계약이 진행되어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확실하며 중개인 역시 자격이 있는 중개인만 거래할수 있어서 무자격자와 부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막을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시스템에 등록되어 업계약서처럼 이중계약이나 사기계약을 방지 할수 있습니다.
업무상 계약서를 보고 작성할 일이 많아 미리 매매 계약서를 확인하려했는데 전자계약으로 체결한다고 하길래 처음엔 좀 의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조심해서 나쁠건 없어서 미리 이런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목적물 작성등을 오히려 전자로 기입해서 정확하게 확인할수 있으며 본인인증을 통해 계약을 해야하므로 이중거래등을 방지 할수 있어서 오히려 좀더 편리한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