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5등급 경유차만 폐차할경우 지원금을 지급했었습니다.
2023년부터 4등급 경유차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되어 있지 않아 입자상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고 있는 84만대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지원한다고 환경부에서 발표했습니다.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기존에는 5등급 경유차 중에 매연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에 대하여 2023년까지만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2024년부터 잔여물량에 따라 조기폐치 지원을 연장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4등급 겨유차는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자동차로 황산화물,질소산화물등이 대기중에 광화학반응해 생성되는 초미세먼지의 2차 생성을 포함하여 초미세먼지는 5등급 경유차의 절반으로 배출되지만 온실가스는 5등급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됩니다.
자동차 등급은 제작 당시 배출가스 기준으로 1~5등급으로 분류되었으며 1등급으로 갈수록 기준이 강회되고 있습니다.
- 3등급 경유차는 2009년 9월 1일 이후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차량이며 EURO5이상에 해당됩니다.
- 4등급 경유차는 2006년~2009년 8월 31일 사이에 EURO4로 적용된 배출가스 기준 차량입니다.
- 5등급 경유차는 2005년 12월 31일의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차량으로 EURO3이하에 해당됩니다.
경유차 등급 확인방법
경유차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에서 개별 자동차 등록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는 출고 유예등으로 읺여 배출가스 적용 시기와 제직일이 일치하지 않을수 있어서 입니다.
조기폐차 지원 사업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잔존가격 100%를 지원해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제도로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나 2005년 이상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대상이 됩니다.
대기관리권역이나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한경유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대상이 됩니다.
또는 정부나 지자체 지원으로 저감장치부착이나 저공해 엔진개조 사실이 없는 자동차여야 합니다.
연식과 차종에 따라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중소형 차량기준으로 300만원이하입니다.
이와 더불어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에 대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운행을 제한하는 지역을 수도권 외에도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까지 확대 할 예정입니다.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와 더불어 강화된 환경보호기준으로 4등급 차량에 대한 폐차를 장려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