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를 체결할 때 주의 해야할 점들(아파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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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가계약금은 넣은 상태이며 이번달 중에 계약서를 체결하러 부동산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때까지 월세나 전세로 살다가 매매는 처음이어서 어떤 점을 주의 해야하는지 많이 찾아봤는데요.

매매 계약서를 체결할때 보통 표준 매매계약서를 사용할텐데 그래도 매수인 입장에서 계약서를 날인하기전에 어떤점을 주의 깊게 봐야하는지 찾아보았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체결할때 봐야 할 것들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정리한 내용이라 맞지 않거나 빠지거나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과 매도인 당사자가 직접 날인한다]

계약서를 체결할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날인하거나 서명하는게 기본 원칙 입니다.

만약 양쪽 중 한명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 대리인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나온다면 대리인이 대리권을 학실하게 부여 받았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주로 대리인 위임장이 필요하며 이럴경우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이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기 확인해야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서 체결전 부동산에 명시되어 있는 등기기록을 확인합니다.

주로 저당권,임차권,전세권등이 표시되어 있으며 매매 할경우 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특약사항에 넣거나 계약서상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된 대장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외에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등을 확인해 매입하는 주택의 부동산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기록에 적혀있는 표시 내용이 건축물대장등과 같지 않다면 부동산 등기를 할경우 어려울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정부24나 세움터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표시되어 있는 목적물 정보를 확인한다]

계약서상 적혀 있는 토지면적이나 동 호수 주소등이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과 일치한지 확인합니다.

건물에 대한 사양은 건축물관리대장을 기준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정확한 매매 금액과 지급방법을 작성한다]

보통 아파트를 구입할때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급방법과 계좌등에 대해 정확하게 작성해야합니다. 매매 대금 지급시기에 따라 계약 해제권이 생겨서 인데요.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잔금지급등이 완료되기 전까지 계약이 해제 될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을 해지가 어느쪽 사유인지에 따라 위약금등이 생길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이 필요하면 추가 한다]

표준계약서상에 없는 내용을 계약으로 추가해 확실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면 특약사항에 추가합니다.

주로 수도세,전기세등 수광비 정산이나 에어컨등 기존에 없던 설치물을 무상으로 넘겨준다던지 하는 내용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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