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인 선정기준액 조건이 보건복지부에서 확정 되었으며 23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는 독거,부부가구 분들은 기초연금을 매달 일정한 지급금액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선정기준액),지급금액 확정 정보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해보았습니다.

목차
1. 기초연금
2.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3.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4. 소득인정액이란?
5. 2023년 기초연금 지급금액(기준연금액)
6.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지급 제외자
1.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우리나라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지만 노후 준비가 부족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일정연령이 되어 국민연금등을 받고 있지만 납입 기간이 짧아 생활에 필요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일정 자격 조건이 해당되면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이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수급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2.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러면 3가지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신청 기준일 당시 만 65세 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거주하며 해당 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그해 선정기준액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 거주자
-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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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기준이 정해져 연말에 발표 됩니다.
이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이라면 약 70%정도 비율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되는 기준입니다.

해당 선정기준액은 노인가구의 생활과 소득,재산수준,물가상승률, 주택공시가격 등을 반영하여 결정 고시 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단독 독거 노인가구의 경우 월 2,020,000원이며, 부부 노인가구일 경우 배우자와 합산한 월 3,23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독가구(1인) 선정기준액 : 월 2,020,000원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232,000원
위의 선정기준액보다 나의 소득인정액이 작다면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어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2022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80만원, 부부노인가구는 288만원 이었습니다.
4. 소득인정액이란?
나의 소득인정액이란, 해당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등 일반 소득 뿐만아니라 집과 자동차 등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쳐진 금액이 금융공제,소득공제,재산공제등을 차감하여 마지막으로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자세한 계산식 입니다.
- 소득평가액=(근로소득 -108만원 공제)x70%+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공제)+(금융 재산-2천만원 공제)-부채]x소득 환산율(4%)/12개월 +P
- 기본재산공제 : 주거유지비용공제 (대도시 1억 3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 P값 : 고급 회원권, 자동차(4천만원이상OR 3천 CC이상) 전액
근로소득 108만원 공제는 2023년 기준입니다. 2022년에는 103만원이 공제 되었습니다.
나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5. 2023년 기초연금 지급금액(기준연금액)
2023년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단독가구는 32만 2천원, 부부가구는 약51.5천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0만7천5백원(부부가구 492,000원)으로 2022년과 비교하여 약 4.7%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지급금액]
- 단독가구 : 월 322,000원
- 부부가구 : 월 51,5000원
해당금액은 최대 금액으로 나의 소득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분위(50%,47%,40%,30% 확인방법)
6.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지급 제외자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기초연금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방문 할 수도 있지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하여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방문할 경우 필요한 서류 입니다.
-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등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지급받을 계좌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전세,월세 등일 경우)
- 사용대차 확인서(무상으로 임차해 거주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 제외자]
위 기초연금 수급자격 3가지에 해당되더라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제외 되므로 신청전에 미리 문의 해보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선정기준액),지급금액 확정 정보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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