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일 경우 갑자기 생활형편이 어려워 정부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행정복지센터의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추천드립니다. 동사무소 긴급생활자금 지원금 신청 확인(주민센터)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생활자금(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자기 큰일 등 위기가 생겨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기초생활생활 수급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으로 생활자금 생게비 등을 제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해당 지원은 각 지자체 조례로 지정되어서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해 상담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신청(나에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
긴급생활자금 지원 대상자
긴급생활자금 지원대상자 조건 9가지 입니다.
- 중증 질병, 부상이 생긴 경우
-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구금시설 수용, 행발불명등을 이유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 가정폭력 등으로 가정생활이 힘든 경우
- 가족의 방임,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 사업의 휴업,폐업, 화재 등으로 주소득자의 실질적 영업이 힘든 경우
-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사는 주택,건물에서 생활이 힘든 경우
- 주소득자,부소득자 실직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 가구원 간호,양육,간병 및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월세등 장기체납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관련 부서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등
긴급복지제도 지원대상자는 이외에도 담당자에 의해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소득조건 기준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일정 소득과 재산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 소득조건 : 기준중위 소득 75%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주거지원 800만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3억1천만원,중소도시 1억 9천 400만원, 농어촌 1억 6500만원 이하
서울시 자체 긴급 생활 자금 지원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 기준이 85% 이하인 경우도 있습니다.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 등 기준중위소득 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분위(50%,47%,40%,30% 확인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 종류
긴급 생활 지원은 여러가지 사항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액과 최대 횟수가 정해져있습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 기준 (복지로 확인방법 신청방법 소득 재산 조건)
[위기상황 주 지원]
- 생계 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4인가구 기준 1,304,900원 최대 6회 지원)
- 의료 지원 : 거사,치료 등 지원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최대 2회 지원)
- 주거 지원 : 임시거소 제공 (대도시 4인 기준 643,200원 최대 12회 지원)
- 복지시설 이용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이용 제공(4인가구 기준 최대 1,450,500원 이내, 6회)
[부가 지원]
- 교육 지원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수업료 학비 지원
- 동절기 연료비 : 월 106,700원 연료비 지원
-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각 1회
이외 사회복지공동모금해 등 민간 복지단치와 연게해 상담, 지원을 합니다.
긴급생활자금 동사무소(주민센터) 신청 방법
긴급생활자금 동사무소 신청 방법 절차입니다.
- 관할 동사무소 및 보건복지 상담센터에 지원 요청
- 현장확인
- 긴급 급여 지급 후 사후 조사
담당자가 신청접수 후 현장 확인을 한후 긴급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후 사후 조사를 통해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부적절한 경우 일부 및 전액 환수 면제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긴급생활자금 지원금 신청(주민센터 긴급복지지원제도)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선정기준액),지급금액 확정 정보
소득인정액 계산법(주거급여,기초연금,생계급여 간편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