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2024년 기초생활 수급비(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자격 기준이 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2024년 기초생활 수급비 인상 및 지급일(수급자 자격요건)을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을 받는 가구이거나 사람으로 일상생활이나 생계까 힘이 든 사람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원금,현물 등 여러지원을 통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과 독립을 장려하는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기준에 따라 생계,교육,주거,의료,자활 등의 여러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인상 확인하기(2인,3인,4인 가족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려면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그해의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자격 요건입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 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 원 | 6,695,735원 | 7,618,369원 |
중위소득 50%(교육급여) | 1,114,222원 | 1,841,305원 | 2,357,328 원 | 2,864,956원 | 3,347,867원 | 3,809,184원 |
중위소득 48%(주거급여) | 1,069,654원 | 1,767,652원 | 2,263,035원 | 2,750,358원 | 3,213,953원 | 3,656,817원 |
중위소득 40%(의료급여) | 891,378원 | 1,473,044원 | 1,885,863원 | 2,291,965원 | 2,678,294원 | 3,047,348원 |
중위소득 32%(생계급여) | 713,102원 | 1,178,435원 | 1,508,690원 | 1,833,572원 | 2,142,635원 | 2,437,878원 |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수령액(수급비) | 자격 조건 기준 | 혜택 | 확인방법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인상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인상은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생계급여 등이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교육급여]
2024년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 입학금수업료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차등해 지급합니다.
- 초등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 461,000원
- 중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 654,000원
- 고등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 727,000원
교육 급여 지급일의 경우 교육활동비는 3월에, 그 외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는 학교 재학시 고지 될떄 지급 됩니다.
2024년 교육급여 수급자격 대상자 확인,지급 금액(기초생활수급자)
[2024년 주거급여]
2024년 주거급여는 자가일 경우 수선비와 임차가구일 경우 임대료 2가지로 구분해 지급 됩니다.
자가가구일경우 지급되는 주거급여 입니다.
- 대보수(주기 7년) : 1,241만원
- 중보수(주기 5년): 849만원
- 경보수(주기 3년) : 457만원
2023년과 비교해 동결 되었습니다.
임대 가구일경우 지급되는 주거급여 입니다.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인천,경기) | 3급지(세종시,광역시,수도권,특례시) | 4급지(그외) |
1인가구 | 34.1만원 | 26.8만원 | 21.6만원 | 17.8만원 |
2인가구 | 38.2만원 | 30만원 | 24.0만원 | 20.1만원 |
3인가구 | 45.5만원 | 35.8만원 | 28.7만원 | 23.9만원 |
4인가구 | 52.7만원 | 41.4만원 | 33.3만원 | 27.8만원 |
5인가구 | 54.5만원 | 42.8만원 | 34.4만원 | 28.7만원 |
6~7인가구 | 64.6만원 | 50.7만원 | 40.6만원 | 34.0만원 |
2024년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3가지,신청방법,지급일,중단 탈락 조건(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통상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20일이 공휴일,토요일이라면 그 이전 평일에 지급 받습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지급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하는걸 추천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지급금액,수급자 조건 3가지(재산,소득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평가액,소득인정액)
[2024년 의료급여]
2024년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1종 및 2종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구분 | 1차 의원 | 2차 종합병원,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1종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1종 입원 | - | - | - | - |
2종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2종 입원 | 10% | 10% | 10% | - |
2024년 의료급여는 2023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 됩니다.
2024년 의료급여 기준 조건,수급권자 확인방법,혜택 자격 신청 방법 3단계(기초생활수급자)
[2024년 생계급여]
2024년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기준에서 나의 소득인정액 금액을 차감한 만큼 금액이 지급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 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 원 | 6,695,735원 | 7,618,369원 |
중위소득 32%(생계급여) | 713,102원 | 1,178,435원 | 1,508,690원 | 1,833,572원 | 2,142,635원 | 2,437,878원 |
만일 3인 가구에서 소득인정액이 1,000,000원이라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8,690원을 뺀 508,690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지급금액,신청자격 조건 4가지,신청방법(기초생활수급자,1인가구 지급일)
생계급여 지급일은 매월 지급받는다면 20일에 지급이 되며 20일이 휴일이면 그 전날 평일에 지급이 됩니다.
물론 지자체마다 지급방식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참고만 하는걸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기초생활 수급비 인상 및 지급일(수급자 자격요건)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