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교육원은 건설기술인과 관련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건설산업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online.con.or.kr)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
건설산업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에서는 건설기술인 직무교육과 정밀안전진단,정기안전점검교육,지하 안전 및 건설기계 조종사 교육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술사 계속교육과 자산전문인력 및 해외 건설 전문투자 운용인력 사전교육,플랜트 전문인력 양성과정 및 해외 비즈니스 외국어 과정 등도 제공합니다.
이처럼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 건설 기술인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 등을 지원합니다.
건설기술인 직무교육 기본교육은 직업윤리와 소양,안전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으로 최초 교육이면 35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외 설계 시공,건설사업관리,품질관리,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발주청 최초 교육,건설사업관리 안전관리 계속교육이 있습니다.
정밀안전점검 교육은 국가 지자체 공무원, 공공 민간관리주체 시설물 유지관리업무 종사자,안전진단전문기관 종사자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려는 모든 사람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신규교육은 70시간 이며 보수교육은 5년마다 14시간씩 이수 해야 합니다.
교육비는 교육종류와 온라인교육,집체 교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교육은 온라인 교육은 20만원, 집체교육은 28만원 입니다. 교육비는 신용카드,계좌이체,무통장입금,현장결제 등으로 가능하며 영수증으로 발행이 됩니다.
일정 조건이 되면 고용보험으로 교육비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자가 회사에 소속되어 고용보험을 납부하거나, 법인계좌에서 교육비가 송금된경우, 법인카드로 교육비가 결제 된경우이며 이때 위탁계약서 접수는 꼭 해야 합니다.
만일 고용보험이 체납되거나 교육기간 중 고용보험 미가입, 교육비 개인 명의 입금,교육시간 미준수, 개산보험료 미신고,고용보험 지원액을 초과 한다면 불가능합니다.
환급금은 우선지원기업인지,대규모기업인지 교육종류 등에 따라 환급 비율이 달라집니다.
이상으로 건설산업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online.con.or.kr)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