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바로가기(edu.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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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정의무 교육으로 시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료 교육이 필요하다면 아래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바로가기(edu.kead.or.kr)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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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은 장애인 고용학대와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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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제공과 다양한 교육콘텐츠, 교육이수,교육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으며 무료 교육이 필요하다면 해당 사이트를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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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내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직장내 인식 개선 교육을 법정교육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미실시하거나 보관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1년에 1시간 이상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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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자체교육과 강사초방,교육기관위탁,강사지원사업을 통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자체 교육은 공단 교육 자료실에서 콘텐츠를 다운받아 활용이 가능하며,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주가 자체 교육을 하려면 공단 사내강사 양성과정 수료한 자가 교육을 실시 해야 합니다.

교육 자료실에서 동영상,PPT 고욕과정을 선택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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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러닝 교육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대면,집합교육 실시가 어렵다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개인사용자가 수강할 수 있는 시스템 입니다.

이수 후 수료증을 출력해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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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는 무료 교육지원으로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1회 신청 지원이 무료로 가능하며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바로가기(edu.kead.or.kr)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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