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중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해당이 되며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아래에서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를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직장인 5대 법정의무교육에서는 장애인인식개선 교육도 의무로 진행 해야 하며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에서 해당 교육을 이수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권리보장 증진,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 사회 조성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에서 해당 교육을 이수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교육 이수할 수 있으며 아래에서 교육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의무대상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 및 공단,특수법인 기관장 직원과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특수학교,각종 학교 기관장과 직원 학생이 의무대상입니다.
교육은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와 장애인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장애인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장애인 보조 기구및 편의 시설 등 접근성에 대한 이해에 관하여 교육을 진행합니다.
홈페이지 교육신청에서 교육과정 안내를 선택합니다.
표준과정과 일반과정 기타 과정이 있습니다.
영문 교육과정도 있으며 해당하는 교육을 선택해 이수 합니다.
대부분 온라인 교육과정이며 표준과정은 1~2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교육은 신청후 기한내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를 완료하면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able-edu.or.kr/elearning)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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