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을 영업하려는 자는 반드시 신규영업자 교육을 이수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신규영업자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바로가기을 확인해 보세요.
한국외식업중앙회 신규영업자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는 신규영업자 집합교육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존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 신청을 수강 할 수 있습니다.
신규영업자 집합위생교육 신청외에도 기존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 보수교육, 외국인 인력 E-9영업자 사전교육도 신청 및 이수 할 수 있습니다.
신규영업자 교육은 온라인이 아닌 집합교육으로 주변 지역의 교육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가 대상이 되면 식품위생법 41조 6항에 의거해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비는 26000원이며 온라인으로 교육 예약을 하면됩니다.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를 받은 자는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을 수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집합교육(예약)신청'을 클릭합니다.
내가 이수 받을 교육원 선택해야 하며 신당동 중앙교육원,인천교육원,수원,부천,의정부 경기교육원,청주,충주 충북교육원,천안,홍성 충남교육원,대전교육원,익산 전북교육원 광주 교육원,구례 강진,전남교육원, 제주교육원,춘천 강원교육원,포항,구미,칠곡 경북교육원,대구교육원,울산교육원,부산교육원 창원 경남 교육원 중 선택합니다.
각 월마다 신청 할 수 있는 교육 일정이 있습니다.
선착순 접수로 마감될 수 있으므로 미리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업체명과 대표자명,대표자 생년월일,대표자성별,영업장 주소 등을 작성하고 신청을 하고 수강료 결제를 하면 교육 신청이 완료됩니다.
교육 신청 일정에 맞춰 교육 신청을 이수하면 완료 됩니다.
이상으로 한국외식업중잉회 신규영업자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바로가기(https://www.ifoodedu.or.kr)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