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는 간혹 대체인력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안내 가이드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안내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와 교육,경조사 등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서 대체인력을 파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단기간 결원으로 인한 돌봄서비스 질적 저하 방지 및 업무 공백 최소화, 종사자의 휴식 보장 등 안정된 시설운영으로 양질의 일자를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은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며 2025년 지원 단가는 돌봄직 관리직은 월 2735천원, 조리직은 2564천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직적 돌봄서비스 제공인력 및 조리원이 대상이 됩니다.
대체인력은 매년 1월부터 대체인력 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전년도 12월까지 채용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후 채용신체 검사서를 제출하고 근로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작성합니다.
대체인력이 퇴사할 경우 업무 인수인계서 작성 및 센터 재산반납, 대체인력지원 관리시스템등록 해제후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대체 인력 퇴직은 한달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 해야 합니다.
사업비는 대체인력의 인건비와 인건비 관련 법정부담금이 지급됩니다.
운영비로 홍보비와 회의비,대체인력 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교육비,출장비 등 기타 소요비용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대체인력 채용시 채용 공고문 예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업 종사자 분들은 업무 운영을 위해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다운로드(기초생활수급자)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안내 다운로드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안내 다운로드 첨부파일입니다.
아래로 이동하시면 다운로드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안내 다운로드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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